빚 대신 넘긴 선박인데 다시 갚으라는 지급명령, 소송사기와 위증이 되나요?

Q

10년 조금 못된 과거에 아버지께서 대물변제한 채권에 대해 다시 채무변제를 하라 고,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아버지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하여 얼마전에 심문조정실에 다녀왔습니다. 2주후에 다시 2차 심문 조정실에 갈 예정입니다. 현재 너무 오래되다보니 어떤어떤 근거로 해서 아버지(피고)께서 자신의 선박(시가 3 억원상당)을 상대편에게 넘겨주었다는 서류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단, 등기부등본 상에 분명 상대편에게 이전된 사실이 남아있고, 상대편(원고)이 제 3자에게 선박을 매각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편(아버지 친구입니다.)은 태워버려서 없다는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를 다시 변제하라고 하는군요. 선박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넘겨받았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가가 3억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발행한 당좌수표 2매(3,500만원,부 도처리)때문에 협박에 못이겨 포기각서를 써주고 1억여원의 채무(채권자의 3,500만 원 포함)를 채권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배를 가지고 갔습니다. 채권자는 아버지에게서 포기각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합니다. 판사님 의 " 포기각서도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당신 마음대로 차인에게 소유권 이 전을 하여주었는가? "라는 질문에, 채권자(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조건없이 포기했 기 때문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회사에 수위탁되어 운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등기권자는 그 채권자의 회사로 되어있었습니다. 단, 아버지와 그 선박회사 양자간에 맺은 "선박수 위탁계약서 공증서"에 의해 실소유주는 아버지(피고)이며 실소유주의 동의없이 선박 회사에서 선박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공증서 원본을 가지고 있 습니다. 1. 시가3억원이상의 선박을 한푼도 받지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포기각서없이 피고 가 그냥 선박을 포기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선박의 실소유주 가 아버지임이 분명하게 나와있는데 (수위탁계약서 공증서) 아버지의 포기각서없이 선박회사 임의로 선박을 처분한 것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요? 2. 위에서 선박을 아버지에게서 가지고 가면서 찢어버려서 없다던 차용증(당좌수표2 매 회수용임을 원고도 인정함)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단, 원고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소송상의 다른 주장들이 객관적으로 모두 거짓임을 밝힌다면 소송사기의 혐의 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원고의 주장의 근거는, 차용증과 2명의 증인입니다. 그 두명의 증인과 원고는 다른 사기사건의 공모자임은, 이 건과 다른 사기사건의 검찰 진술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소송상의 주장은 모두 거짓임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측 증인도 있구요. 3. 이번 민사사건에 나온 원고측 증인들의 증언이, 그 사람들이 관계된 다른 사기사 건의 검찰 참고인 진술과 다르다면, 위증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즉, 타인의 사기사 건(당시, 피고소인이 지금의 원고입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상대편(원고측) 증인의 진술이 이번 아버지 재판의 진술과 다름을 제 증거로 제시해서 상대편을 위증죄로 처 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원고는 그 선박을 타인 명의로 넘겼다가, 그 명의자와 그외 1인 (두사람 모두 이 번사건에 원고측 증인으로 나왔습니다.)과 보험사기사건을 실행에 옮겼으나 (선박고 의침몰, 허위화물선적, 고액의 보험가입, 사고선박이 아버지에게서 가지고 간 선박입 니다.) 발각이 되어, 선박 명의자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그 외 증인은 선박명 의자의 위증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해서요. 그런데 2006년에 위 사람들과 관련된 사기사건의 검찰진술에서, 사실은 3명이서 공모 를 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서 사기 로 고소를 했으나, 원고와 위 두 증인이 범죄행위(보험사기사건)를 하기 위한 자금 을 투자했다고 진술해서, 돈을 갚아줄 의무가 없다는 무혐의결정을 검찰에서 받은 사 실이 있습니다. 위 원고는 보험사기사건의 조사에서는 무혐의로 빠져나오고, 또 사기사건의 조사에서 도 진술을 바꾸어 빠져나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는 위 사기꾼 3명이서 입을 맞추어, 당시 사건에 공모하지 않았다 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 원고는 아버지에게서 가져간 선박을 아무런 포기각서없이 그냥 가지고 갔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박수위탁계약서 공증서에 근거해서 원고에게 선박의 반환이나 그 에 상응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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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넘긴 것이 빚을 갚는 대신이었다면 그 빚은 이미 없어졌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거짓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여 다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사기죄가,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일이 섞여 있어 시효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번 물음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배를 아무 대가 없이 포기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설득력이 약합니다. 1억여 원의 채무를 넘겨받는 조건, 이전 등기 기록, 제3자 매각 사실이 대물변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증된 수위탁계약서상 실소유주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었는데 회사가 임의로 팔았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이나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에서, 이미 갚아 없어진 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법원을 속인 사기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3번 물음에서, 다른 사건의 진술과 이번 증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예전 진술 기록은 그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번 물음의 공모 자백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므로 이제는 일반 소송처럼 양쪽이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차용증이 당좌수표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원고도 인정했다면, 그 진술이 재판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물음에서, 배가 이미 팔렸으므로 돌려받기는 어렵고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물변제로 넘겼다는 주장과 배를 돌려 달라는 주장은 서로 맞지 않으니 어느 쪽으로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이 10년, 위증과 횡령이 7년입니다. 오래전 배 처분은 시효가 지났을 수 있으나, 최근의 지급명령 신청과 증언은 아직 다툴 수 있습니다. 공증서 원본과 등기 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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