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요구로 써 준 업계약서, 매도인도 과태료를 물고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이중계약서가 아닌 업계약서 한가지만 썼을경우 저희가 구청지적과에 신고를 할경우 저희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떤게 있나요?? 실제 금액은 일억일천삼백인데 업계약서 는 일억사천이라고 해놨는데 매도인인 저희도 같이 불법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나 요?? 증거자료로 녹취록을 해놔서 업계약서라는 사실은 증명할수있는데..계약금에 삼 천이백이라고 써있고 실제로 받은 금액은 오백만원인데 신고를 하게되면 계약금과 계 약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법정분쟁까지가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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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서 금액으로 거래신고가 이미 되었다면 매도인도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면 실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은 실제로 합의한 1억1,300만원과 계약금 500만원을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고한다고 계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28조 제3항은 제3조를 어기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3호는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8조 제2항 제3호는 이를 어긴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제25조의2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거래신고가 업계약서의 1억4천만원으로 되었다면, 매수인과 함께 신고 의무를 지는 매도인도 제28조 제3항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신고관청에 사실을 알리더라도 본인 몫의 책임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인의 요구로 쓰게 된 사정과 녹취록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과태료는 제28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하므로 미리 신고관청에 처리 기준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서로 짜고 적은 매매대금 1억4천만원과 계약금 3,200만원 부분은 제108조의 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실제로 합의한 매매대금 1억1,300만원과 계약금 500만원이 계약 내용이 됩니다. 신고를 해도 계약이 저절로 해제되지 않으며, 매수인이 계약금 3,200만원을 냈다고 주장하면 녹취록과 실제 입금 내역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사무실마다 달라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몇 곳에 사건 내용을 보여 주고 견적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취록 원본, 계약서,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고, 앞으로 잔금 영수증 등 서류는 실제 금액으로만 작성하십시오. 업계약서가 대출 등 다른 곳에 제출되지 않도록 매수인에게 분명히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이라면 매수인과 함께 실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매수인이 공동 신고를 거부하면 제3조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사에게 실제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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