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병원비와 일 못한 손해는 어떻게 받나요?

Q

동료3명이랑아빠가 술을 동료들과 마시구 있다가 시간이 많이 되어집에 가신다고 하 셔서 일어서는 순간 동료한명이 아빠를 밀치구 목을조르는 사건이 생겼읍니다. 순 간 아빠가 많이 맞았지요 아빠보다 체구가 2배정고 되었거든요 정신을 잃을뻔하셨는 데 외이터가 들어와서 다행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구 파출소에서 해결이 안되어 경 찰서 까지 갔는데 가해자분은 술이 떡이 되어 기억을 못한답니다. 그다음날 아빠는입 원을하셨는데 그분은 기억이안난다면서 술을한잔하자고 전화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사건이 일주일정도 지나 합의를 하러 가야하는데 병원비가 120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참고로 아빠가 막노동을 하셔서 일을못했답니다. 그래서 일못한것까지 달라고 했더 니 말도안되다면서 가해자가말하길을 아빠가 2차를 못간다고 하셔서 이렇게된거라고 우기면서 합의를 안보겠다네요 참고로 아빠는 3주가나왔어요 이럴땐 병원비가 많이 나가 퇴원수속을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민사소송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해야하는지궁 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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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아버님은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료를 언제 마칠지는 의사의 판단에 따르시고, 필요한 치료에 든 비용은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니 병원비 때문에 서둘러 퇴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서, 합의가 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웁니다. 목을 조르고 많이 때려 3주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 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2차를 가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배상 책임의 범위를 다툴 때 따질 사정일 뿐, 그 자체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손해는 병원비 120만원 정도의 치료비, 입원 기간에 막노동을 하지 못한 수입, 위자료입니다. 일당은 일한 기록이나 통장 입금 내역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동료들이 당시 상황을 보았다면 그 진술이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인지를 붙이지 않고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지 못한 수입은 배상명령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입원 기간 확인서, 일당을 받던 기록을 모아 두세요.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동료나 가게 직원의 연락처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합의하게 되면 합의금에 치료비, 일하지 못한 수입,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는지, 앞으로 더 생길 치료비는 어떻게 할지 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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