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를 다친 폭행 사건, 진단서 발급 전후 언제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Q

구속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 주위분중 한분이 알아본 바로는.. * 구속까지는 않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건가요?? 제가 오늘 대학병원(초진)에 갔다가..현재 치료과정&치료비건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 고..향후 발생될 치료비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않해주시더라구여~ 그래서 동네 치과 로 갔는데.. 제가 05년에 했던 임플란트를 다시 하려면.. 대학병원에 가야되고... 윗 몸을 찟는 수술까지 들어가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 동네 치과 선생님께서는..여기서 진단서 받는것보다는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편이 오히려 효력이 있다고 하시는데..사실인가요?? *저희 회사 이사님은 진단서를 끊은후..경찰서에 제출한후에.. 친구를 만나서 합의건 에대한 얘기를 해보는게 낮다고 하시고.. 과장님께서는...진단서 끊기전에 친구를 한 번 만나서.. 합의를 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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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구속될지는 상처의 정도와 범행 경위,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을 따져 판사가 정하므로 사람마다 말이 다를 수 있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는 대학병원이든 동네 치과든 의사가 발급하면 증거가 되고, 얼마나 믿을지는 판사가 판단합니다. 합의는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파악한 뒤에 하는 것이 질문자에게 유리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60조는 단순 폭행을 처벌하면서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과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하고,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하고 수술까지 필요하다면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는 가해자의 형을 정하는 데 크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가해자 쪽은 합의를 서두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는 법이 병원 종류에 따라 효력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이 필요한 치료라면 그 수술을 할 대학병원에서 치료 내용과 기간, 향후 치료비 추정까지 적어 받는 편이 손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 시기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받기 전에 만나면 앞으로 드는 비용을 모른 채 금액을 정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단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 손해를 계산하고 경찰에 제출한 뒤 합의를 논의하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와 일을 못 한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금액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넣는지를 분명히 적으십시오. 진료비 영수증과 치과 상담 내용은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속 여부에 대해 주위 분들의 말이 다른 것은 같은 상해 사건이라도 상처의 정도, 가해자의 전과, 합의 여부,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인 질문자가 구속 여부를 정할 수는 없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 내용과 처벌 의사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해자가 친구라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금액을 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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