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내연녀와 주말용 집까지 마련했다면, 이혼 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제가 사실을 안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대략 2년정도는 된것 같아요. 주말을 같이 보내기위한 집도 있더군요..그것만으로 간통이 성립될까요? 만약 남편과 이혼하지 않더라도 그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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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형법에서 2016년 1월 삭제되어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남아 있어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대 여성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이 남편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왔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남편과 상대 여성이 약 2년 동안 관계를 이어 왔고 주말을 함께 보내기 위한 집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혼인 관계를 해치는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이므로,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대 여성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관계가 지속된 기간, 따로 집을 마련할 정도의 관계였는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금액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여성이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정말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집을 비운 기간과 그 집을 마련한 시점도 정리해 두세요. 증거로는 두 사람이 함께 쓰는 집의 임대차 관련 자료, 함께 드나드는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증거는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청구 기한도 챙겨야 합니다.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 여성에게 먼저 내용증명으로 관계 중단과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감정적인 연락이나 상대 직장 등에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여부는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천천히 결정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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