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재산 위자료 채권과 재산 분활채권 가압류는 어디에다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가사사건이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규정이 준용되어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적고 소명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담보 없이도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민사집행법의 본안 제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가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제278조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제279조 제1항은 신청서에 청구채권의 표시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그리고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도록 하고, 제2항은 이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제280조는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대입해 보면, 위자료는 청구할 금액을, 재산분할은 상대방 명의 재산 가운데 나눠 받을 몫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혼인 생활과 파탄 경위, 상대방 명의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소명 자료로 준비하세요.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그 조정신청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가압류는 본안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가압류와 별도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본안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이 아니므로 제279조 제1항이 정한 대로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어야 하고, 그 환산 근거도 소명 자료로 함께 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할 곳은 본안 사건을 맡을 가정법원이므로,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낼 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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