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동산실거래가신고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멀쩡히 거래를 다 해놓고 보니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라는 것이 있더군요. 미리 알았더라면 당연 히 신고를 했을텐데 단지 6일이 지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생겼습니다. 서둘러 관할 구청에 가보니 이런 일이 한 두건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5월 1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만 말해주더라구요. 정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도 모르는 사람들은 넋놓고 당하겠더군요. 이의신청을 하기위해 진술서를 작성하려 고 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것이라 어떤 식으로 써야할지 막막합니다. 진술 서를 타당성있게 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관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관청의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제도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가 면제되기는 어려우므로, 진술서는 감경받을 사정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제3조 제3항). 제28조 제2항 제1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은 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거래 당시의 기준도 확인하십시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8조는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21조는 관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진술서에는 먼저 계약일, 잔금일, 실제 신고일을 날짜순으로 적으십시오. 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신고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계약서 사본을 붙이십시오. 그다음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했고 숨길 의도가 없었다는 점, 늦어진 기간이 6일로 짧다는 점을 쓰십시오. 제29조는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관청의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했다면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그 사정과 자료도 함께 내십시오.
아직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단계라면 제1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후에는 법원 재판에서 금액이 다시 정해지므로 결과가 반드시 줄어든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으니 기한 안에 서면으로 내고 접수증을 꼭 받아 두십시오.
진술서 문장은 짧고 사실 위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함을 길게 호소하기보다 날짜, 경위, 늦어진 이유, 지금까지 한 조치를 차례로 적고, 계약서·신고필증·영수증 같은 증빙을 번호를 붙여 첨부하십시오. 같은 사정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감경되지는 않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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