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인력을 속이고 개발비를 받았다며 사기·횡령 고소와 배상 요구를 받았다면?

Q

한 회사랑 사이트를 개발하기로 하고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 였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대략 정리하면, 1. B에서 B주관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고, 지분 구조는 (B 60%, A 30% C 10%) 로 하기로 함. 2. 설립 회사는 ucc 사이트를 개발하기 하였으며 개발 비용은 B가 800만원씩 3개월 간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고, 개발기간을 3개월로 하여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사이트 는 12월 부터 개발하여 현재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개발 인력은 다 나간 상태 3. 개발 책임은 A 담당임. 4. A은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발인원 구성을 4명으로하여 관련 내용을 문서로 보냄. 5. 실제 투입된 개발 인력은 2명이였음. 디자인너 1명(210만원) 개발자 1명(250만원) (프로그램 개발) 6. 나머지 2명은 D과 E은 계좌를 통해 자금을 받았고 E은 계좌를 통해 받은 금액은 C 통장에 입금 하였고, D통장으로 받은 금액은 A통장에 받음 7. D과 E은 사이트 개발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 8. C은 월 200만원씩 3개월간 600만원 금액을 받음 9. A도 총 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음 10. C과 A은 B에 지분을 받기 때문에 무보수로 일을 한다 하였음. 11. A은 개발자 투입인력 변경과 자신과 C이 개발비를 획득한 사실을 B에 얘기하지 않음. 12. A은 외부에서 근무하며, 디비 설계및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개발 인력 구성을 하 였다. 13. C은 B에 출근하여, 사이트 기획및 기획서 제작, 사이트 영업을 진행함 14. B는 아이디어 회의에 참여했고, 모든 기획서 제작은 C이 함. 15. 현재 신규 회사는 설립 되지 않았고 A과 C은 아직 지분을 받지 못하였음. 16. A은 ucc 사이트 개발과는 별도로, F에서 외주업무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다. 17. A은 F외주 업무를 회사 내 개발인력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G에 작업을 재하청 하였고, A은 사이트 진행 관리를 했다. 18. G은 F사이트 개발 1차 오픈일정을 맞추지 못했으며, A은 이후 2차 오픈을 맞추 기 위해 직접 개발에 참여 사이트를 개발 2차 오픈은 맞추고 작업을 완료함. 19. B는 계약당시 400만원 상당의 순이익을 남겼고, 이후 500만원 상당의 순이익이 예상되었으나, F은 1차오픈 지연을 얘기하며, 아직 금액을 주지 않고 있음. 20. 사이트 제작의뢰자(F대표)와 B 대표는 연인 관계임. 21. F개발 사이트 오픈 지연은 F의 기획변경과, 디자인 일정의 차질(디자인은 F 담 당)으로, 오픈이 지연되었다고 G은 F에 공지함. 22. 현재 A은 법적으로 B 소속이 아니며, 회사도 아직 설립되지 않았음. B 입장 1.ucc 사이트 개발 인원을 속인 행위 2.ucc 사이트 개발 금액 횡령. 3.개발 일정에 관련 수차례 컴플레인 하였지만, 사이트 개발 완료를 못함. 4.현재 개발된 의료ucc사이트가 형평없는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모든 책임이 A에 있 다고 함. 5.현재 개발된 의료ucc사이트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가도 좋고, B 에서는 필요 없 다고 함. 6.F 1차 개발 일정을 맞추지 못하였고, A의 관리 소홀을 책임으로 여김. 현재 위 같은 내용을 근거로 개발 투입비 2800만원을 배상할 것을요구 하였고 불 이 행시(사기 및 횡령) 으로 형사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함. A 입장. 1. 처음 연예인 ucc 개발에서 병원ucc 쪽 개발로 변경되면서, 코덱 개발이 불필요하 여 개발 인원이 변경 되었음. 2. 개발 인원 변경과 금액 사용에 대해 B에 공지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 C이 받은 금 액 600만원 A이 받은금액 60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거절 당함. 3. 병원ucc사이트가 개발일정 변경은 병원ucc 사이트는 외주 업무가 아닌 내부적인 사이트 개발로 여기고 일정보다는 기획적 완성도를 더 중요시 생각하였고, 4월 10일 에 개발자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B측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음. 4. B에서 언급하는 수준낮은 디자인 수준에 대해 A은 웹디자인 5년 경력사원을 채용 하였으며, B도 이를 인정하였고, 디자인 사항은 언제든 체크 할 수 있었으며, 디자 인 불만에대해 A에게 공지한적이 없음. 5. F 1차 오픈 오픈 지연 책임이 나의 관리소홀에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디비 개 발 진행사항들을 체크하였고, G 개발 책임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1차 오픈에 대한 일 정에 대해 체크하였음. 6. 법인 회사 설립은 당시 12월 말에 하기로 처음 구두 협의 하였으나, B 자금 사 정으로 인해 계속 미뤄졌고, A은 이에 대해 B를 고려해 줬음. 위와 같은 경우 저(A)의 책임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치루어야할 대가 가 대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아는 법률사 분께서는 형사소송은 진행 불가하 며, 28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협박죄로 B를 고소할수 도 있다고 하는 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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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인력을 4명으로 알리고 실제로는 2명만 투입하면서, 무보수로 일하기로 한 A와 C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개발비를 받은 부분은 형사상 사기나 횡령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B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고소나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보통 권리행사여서 그 자체로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56조는 업무상 횡령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A와 C가 받은 각 600만원입니다. 두 사람은 지분을 받는 대신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D와 E의 계좌를 거쳐 개발비를 받았고 이를 B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인원을 속여 개발비를 받은 것으로 보면 사기, 개발 용도로 맡은 돈을 다른 곳에 쓴 것으로 보면 횡령이 문제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두 사람이 함께 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죄가 되는지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민사 책임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과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를 입증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2,800만원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입한 디자이너와 개발자 인건비, 이미 만들어진 사이트의 가치, 개발 방향을 바꾸고 회사 설립을 미룬 B 측 사정 같은 것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A와 C가 받은 돈은 반환 책임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F 사이트 지연 책임은 B와 맺은 약속 내용과 지연의 실제 원인, 즉 F 측의 기획 변경과 디자인 일정 차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지만,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손해가 있다고 믿고 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거 없는 금액을 내세워 겁을 주는 정도가 지나치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정만으로 B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받은 금액을 정산해 돌려주고 합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십시오. 합의서에는 반환 금액, 더 이상 민사 청구와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 변경 경위, 개발 진행 기록, 주고받은 메일과 문자는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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