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서 반환, 동생이 퇴사했는데 회사가 서류를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Q

동생 입사시 ○○보증과 제 개인서류가 들어갔는데 일하는 동안의 문제가 나중에 발 견 될 수도 있다며 퇴사했는데도 서류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 통지 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면 안 보내도 퇴사했 으니까 신원보증 기간이 끝난걸로 봐야하나요?회사가 주류회사라 나중에 없는일도 있 다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님 다른 용도로 제 서류를 쓰지는 않을까 걱 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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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퇴사했다고 해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보증은 동생이 업무를 하다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보증하는 것이어서, 퇴사 뒤에 새로 생기는 일은 책임질 대상이 아니지만 재직 중의 일로 생긴 손해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은 법으로 좁게 제한되어 있고, 서류는 회사에 반환이나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2조는 신원보증계약을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3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고, 기간을 정하더라도 2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3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사용자의 감독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상 부적격이나 불성실한 행적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알면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게을리해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하도록 정합니다. 제8조는 이 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5조 제3호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동생의 퇴사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뜻과 퇴사일을 적어 보내면 그 뒤의 책임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지로 재직 중의 일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갱신 없이 신원보증계약을 맺은 날부터 2년이 지났다면 계약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그 기간 안에 생긴 손해만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재직 중의 문제가 나중에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를 염려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서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신원보증인과 동생의 이름, 입사일과 퇴사일, 해지한다는 뜻, 제출한 서류의 반환이나 파기 요청, 회신 기한을 적으세요. 제출한 서류에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있었다면 그 종류와 발급일을 기록해 두세요. 보증보험은 그 보험계약과 약관에 따라 정해지므로 증권에 적힌 보험기간을 따로 확인하고, 신원보증서의 계약일과 기간, 동생의 퇴사일, 보낸 내용증명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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