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남편과 지난 2003년에 합의이혼하고 2006년 재혼했습니다. 공증서에 6.500 만원 채권이 있는데 매월 50만원씩 입금하기로 했으나 한번도 이행치 않았습니다. 각 서에는 본인이 어길시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던중 ○○통신 (A)과, ○○텔레콤(B)에 제 명의를 도용하고, A사에 요금을 체납시켜 제 신용에 막대 한 지장을 주었으며, 제 통장계좌로 B사의 요금을 3개월이나 자동이체를 해서 저는 강탈 당했습니다.(최근에 알았음) 이에 공증서대로 합법적으로 강제집행과 명의도용 한 범죄를 고발하려 합니다.그런데 전남편이 가진재산이 없습니다. 전 수수료를 감 안하고 채권을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명의도용건도 형사고발 하려고 합니다. 어떻 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증서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라면,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숨은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해 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행위는 사문서위조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이런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74조 제1항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공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각서처럼 이 문구가 없는 문서라면 그것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이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2003년부터 매달 갚기로 한 돈이라면 오래된 분할금부터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분할금별 지급일과 금액을 정리해 서둘러 절차를 시작하세요.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집행권원은 남아 있으므로,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조회로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이 확인되면 그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명의도용 부분은 형사 문제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다면 이 조항들이 문제 될 수 있고, 질문자 계좌에서 요금이 빠져나간 부분은 피해 금액으로 함께 밝히세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두 통신사에 가입 경위와 신청서 사본, 자동이체 신청 기록을 요청하고, 은행 출금 내역과 연체로 생긴 신용 피해 자료를 모아 두세요. 통신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려 피해 처리를 요청하는 일도 함께 진행하세요. 공증서 원본과 각서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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