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없이 카드결제만 해 주면 취소해 준다던 약속을 어기면 사기인가요?

Q

저는 ☆☆에 있는 여교사입니다. 처음에 화장품을 120 만원어치사면 마사지 12회를 준다는 말에 피부관리도 받 고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사지 횟수를 채우기위해 계속 가게되면서 계 속되는 권유에 화장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또 마사지 횟수를 서비스로 받게되었습니 다. 1년 뒤에는 그렇게 지속된 권유와 구매로 1500 만원이 넘는 화장품을 구매하게 되 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얼마전 카드결제대금을 조회하면서 알게되었는 데. 그해 7월부터 월말에 물건은 안사고 카드결제만해서 판매액을 올려주면 다음달 초에 결제취소를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카드결제만 하게 되었는데 (그리면 대신 10만원을 입금해주는 서비스를 해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한번도 못받았더군요) 당연히 취소되었 을줄 알았던 결제액을 제가 다달이 내고 있더군요. 그 금액이 950만원정도 됩니다. 전화상으로 돈을 조금씩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합의하에 결제한것이지만 취소를 약속받았는데 이행이 뒤따르지 않았다면 사기 아닌가요.? 취소안된금액 950만원도 돌려받고 싶고 , 화장품금액도 어마어마한데 전에구매한 것 의 서비스로 발목잡아 구매금액을 늘릴수밖에 없는 사업전략으로 강매(강매수준일때 도 몇번있었습니다)한 것에 대한 것도 돌려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또 둘다 사기인지 아닌지 , 약속이행이 안된 한건에대해서만 사기인지도 알고 싶습니 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처음부터 결제를 취소해 줄 생각이 없으면서 취소해 주겠다고 속여 카드 결제를 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화장품을 실제로 받고 산 부분은 권유가 끈질겼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건 없이 결제된 950만원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돌려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며,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물건 없이 결제만 해 주면 다음 달 초에 취소해 주겠다고 해 놓고 한 번도 취소하지 않았고, 대신 주겠다던 10만원도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취소할 뜻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방식이 여러 달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물품 없이 결제하게 한 것 자체가 제19조 제5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화장품은 실제로 받았고 서비스 마사지에 이끌려 구매가 늘어난 것이라면, 상대방이 무엇을 속였는지가 드러나야 사기가 됩니다. 끈질긴 권유만으로는 기망이나 강박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거절했는데도 위협적으로 구매를 강요한 일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강박이 인정되면 제110조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제146조의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물건 없이 결제된 950만원은 판매자가 대가 없이 받은 돈이므로, 취소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하거나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청구권은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등에는 정해진 금액 이상의 할부에 대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카드 결제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녹음, 입금 약속 기록을 모아 두세요. 고소할 때는 결제일과 금액, 취소 약속 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실제 거래 없이 결제에 응한 경위도 숨김없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에도 언제, 얼마를, 왜 결제했는지 경위를 설명하고 판매자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