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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도나 계획안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어, 도용이 인정되면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개념이나 아이디어 그 자체보다 그것을 도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보호하므로, 교수들의 설계에 내 표현이 실제로 옮겨졌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시청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합니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건축저작물로 예시합니다. 제123조는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영리나 상습 등 예외를 빼고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계획안을 언제 만들었는지 보여 주는 파일 작성 기록, 제출 기록, 이메일, 스케치 원본과 이를 본 사람들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제53조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하면 등록된 저작자로 추정되지만,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나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열람은 그 자료를 가진 시청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거나 말로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개인정보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므로 비공개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제18조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정하되,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멈추게 하려면 시청에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침해 정지나 임시 정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이 주는 권리는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 등이어서, 그것만으로 설계를 다시 맡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교수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같은 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니 기간에 유의하세요. 책임은 실제로 도용에 관여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므로, 관여하지 않은 다른 교수님까지 상대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