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도용한 건축 계획안, 시청 자료 열람과 공사 중지가 가능한가요?

Q

제가 지금주저하고 있는 것은 나의 계획안을 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계획안이 완성도는 모자라지만 건축개념은 좋았다고 저 이외에도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계획안이 제가했다는 것은 학교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또 주저하는 이유는 모든 교수가 이 계획안을 자기아이디어인양 하지 않고 한 야비 한 교수에 의해 모든 것이 형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이 피해를 입을까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해당시청에서 가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해도 담당공무원 과 교수들이 오랫동안 친분이 있기에 교수들이 유리한 설정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법적으로 대처할 것을 미리 대비한다고나 할까요. 제가 시청이나 해 당관공서에 방문해서 그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안 보여준다고 하면 할말이 없잖아요. 한 예로 제가 설계한 개념이 타인에 의해 도용된 것 같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열람 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계획안이 제 아이디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교수들이 설계되로 시공 하고 있다면 중지시킬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법적처리를 어 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시청에 법적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교수들에게 고소 장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또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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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도나 계획안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어, 도용이 인정되면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개념이나 아이디어 그 자체보다 그것을 도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보호하므로, 교수들의 설계에 내 표현이 실제로 옮겨졌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시청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합니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건축저작물로 예시합니다. 제123조는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영리나 상습 등 예외를 빼고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계획안을 언제 만들었는지 보여 주는 파일 작성 기록, 제출 기록, 이메일, 스케치 원본과 이를 본 사람들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제53조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하면 등록된 저작자로 추정되지만,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나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열람은 그 자료를 가진 시청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거나 말로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개인정보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므로 비공개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제18조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정하되,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멈추게 하려면 시청에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침해 정지나 임시 정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이 주는 권리는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 등이어서, 그것만으로 설계를 다시 맡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교수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같은 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니 기간에 유의하세요. 책임은 실제로 도용에 관여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므로, 관여하지 않은 다른 교수님까지 상대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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