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부동산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다운계약서 작성에 협조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물론 매도인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했지만 세무사 법 제12조의 2에 보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데 그 처벌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요.
세무사법 제12조의2를 어긴 세무사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됩니다. 또 다운계약서가 실제로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는 데 쓰였다면 조세 포탈의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매수인으로서 거짓 거래신고를 했다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세무사가 어떤 지위에서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2는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이 법을 위반한 세무사에게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징계의 종류를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징계를 명한 때에는 제17조 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형사처벌은 조세범 처벌법에서 따집니다.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6항 제2호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정합니다.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했다면 매도인에게 이 죄가 문제되고, 이를 알면서 계약서 작성에 협조한 세무사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받으며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세무사가 먼저 그런 방법을 권했다면 교사가 문제되고,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은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교사한 자를 해당 조문의 형기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고 정합니다.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협조했다면 방조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거래신고 쪽 책임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8조 제3항은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세무사가 매수인 본인이면 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했다면 제4조 제3호 위반으로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됩니다.
다운계약서가 신고에 실제로 쓰였는지, 거래신고를 누가 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핵심 사실이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세무사가 매수인 본인이라면 거래신고 과태료와 세무사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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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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