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6일 교통사고로 인명 1명 사망사고 발생(서있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였 음. 앞차는 본인의 차에 비해 경차였음) (본인 및 앞좌석 2명 경상, 뒷좌석 1명 안전 띠 미착용 76세노인분 사고4시간 후 사망) (사고 당시 노인분을 직접 차에서 내려드 려걸으실 수 있을 정도였음)(119에 태워 병원까지 이송시켜 드렸음)(합의금 몇천여만 원으로 합의 이루어짐)(엄청난 합의금과 합의절차 진행으로 인해 본인 실직)(뇌출혈 로 쓰러지신 노모 병원진료비, 약값과 8살된 아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에 생계가 빠 듯해짐) 2006년 8월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 및 면허따는 자격 1년 결격됨(생계유 지를 위해서는 면허가 불가피) 2006년 12월 14일 형사재판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봉사시간 120시간 선고받음 2006년 12월 15일 재판결과에 항소 2006년 3월 21일 항소심 연기 2007년 4월 18일 항소결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봉사시간만 약간 줄어듬 2007년 4월 19일 밤11시 경찰불시검문 단순 무면허 적발(뺑소니, 음주, 무면허 등 전 과 없었음)(면허 딸 수 있는 날이 4달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절망적임)(집행유예 기 간 중 무면허 적발이라 가중처벌 받을까 불안함)(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 예가 취소되어 구금될까 절망적임) 질문1> 교통사고로 인한 금고1년 집행유예2년!! 이 기간동안 불심건문 단순 무면허 에 적발되면 보통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예: 기소유예, 벌금, 금고 등..) 질문2> 검사나 판사가 이전의 집행유예 전적을 가중처벌에 많이 반영하게 되나요? 질문3> 검사에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처벌에 많은 참작이 될까요? 질문4> 무면허로 인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2년 추가될텐데,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 한 저에게 결격기간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질문5> 이런 저의 어려운 사항이 참작된다면 검사님에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 요? 질문6> 금고형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량이 합산되어 구금될텐데 통보받자 마자 바로 구금되면,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 을까요? 질문7> 벌금이나 금고형 이상을 받는다면, 그 이후의 재판으로 감액이나 형감량될 가 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질문8> 저의 경우,, 집행유예의 원인사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 나의 차량에 비 해 경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다른 피해자들은 작은 부상만 입었을 뿐 건강치 못하신 76세 노인 분만 사고 이후에 돌아가셨다는 점, 또한 생계유지로 운전이 꼭 필요하 고, 현재 실직 상태이며, 이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가진 재산을 다 털린 상태이고, 뇌출혈로 부양해야할 노모가 계시며, 교육비와 양육비가 드는 8살 아들이 있다는 점, 이전의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경험이 전무하고 그저 단순 무면허 적발 이라는 점 등..이 정상참작될 수가 있을까요? 질문9>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저의 변론에 도움이 될까요? 저의 형편에는 어림도 없겠 지만,, 제 스스로 구제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 은 것도 포함해서..) 질문10> 국선변호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11> 저의 경우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