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월초쯤 5월 말에 전세 계약 만료라서 세입자가 전세를 계속 놓을지 물어봤고 2년사
이에 4천만원이나 전세시세가 올라서 시세대로 전세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5
월초에 들어올 새입자가 있어서 계약해도 좋을지 물어 봤더니 5월말로 해달라고 해
서 새로 들어올 새입자를 놓쳤습니다. 그리곤 며칠 후 자신들이 전세시세대로 계속
살겠다고 연락이 왔고 어짜피 5월 말이 계약 날짜니까 그날 계약서를 쓰려고 구두로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2주후에 돈이 부족하다며 다른 새입자를 구하라고 연락이 왔
습니다. 중개업자는 두달의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이 새입자를 구할수있을꺼라 해서
현 새입자의 형편대로 서로 새새입자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후 2주후 현 새입자는 집을 5월 26일로 계약했다며 계약금을 달라고 연락왔습니
다. 물론 계약날짜가 되서 전세금을 빼주는건 당연하지만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전세
구하는 사람들이 뜸하다고 날짜를 맞출지 걱정 하더군요. 저희는 세입자의 편의를 봐
드려서 새 새입자도 놓쳤고 두주 기다리는 사이에 거래도 줄어들었는데 현 새입자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약을 해버리고 나가겠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날짜에 맟춰 새 새입자가 들어온다면 모두에게 좋은일이지만 만에 하나 날
짜가 맞지 않아 늦게 새새입자가 들어온다면 그 사이에 나가게 될 현새입자의 전세금
을 그날 줘야하나요.? 아니면 전세가 나간 후 줘도 돼나요?
한 두푼도 아니고 1억7천이나 되는 큰돈을 어디서 구할지 벌써 걱정입니다. 부동산에
선 법적으로 줘야한다고 하고 저희도 주고싶지만 어디서 그 큰돈을 구합니까? 저흰
당연히 전세가 먼저 나가고 그 계약금으로 현 새입자가 전세를 구할줄 알았는데 이
렇게 계약을 하고 통보할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A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 세입자가 집을 비워 준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그날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은 법이 정한 반환 조건이 아니며,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미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못하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게 되고,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87조 제1항은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 속 경위를 보면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했다가 돈이 부족하다며 다른 세입자를 구해 달라고 했고, 양쪽이 서로 새 세입자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갱신하지 않기로 정리되었다면 계약은 5월 말 만료일에 끝나고, 세입자가 그 날짜에 맞춰 새집을 계약하는 데 집주인과 상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의 사정을 봐주다 들어올 사람을 놓쳤다는 사정도 반환 의무를 늦추지는 못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과 집을 비워 주는 일은 서로 맞물린 의무입니다. 세입자가 만료일에 이사하며 집을 넘겨주려고 하면 집주인은 그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반대로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 집주인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전에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를 먼저 달라는 요청은 서로 합의할 일이고, 집주인이 꼭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물게 되고, 그 이율은 제379조에 따라 연 5푼입니다. 세입자가 소송을 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 규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2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억 7천만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전세 시세에 맞춰 새 세입자를 서둘러 구하는 것과 함께, 대출 등 반환 자금을 미리 알아보세요. 날짜를 맞추지 못할 것 같으면 세입자와 반환일과 그동안의 이자 부담을 다시 합의하고,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채 반환을 미루면 위 지연손해금과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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