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 및 리스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상 대출중개(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의 대출자모집 및 대출서류 접수 자 필확인, 대출서류 전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부금융업이나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회사도 대출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대출자 모집, 서류 접수와 자필 확인, 서류 전달처럼 구체적인 업무 방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행위 규제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정합니다. 제46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각 호로 제한하면서, 제6호의2에서 금융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그 금융업무로 집합투자업, 보험대리점 업무 등과 함께 제11호에서 대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을 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할부금융사나 리스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을 중개하는 업무는 법이 허용한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질문하신 대출자 모집과 대출서류 접수, 자필 확인, 서류 전달은 대출 계약 체결을 돕는 중개 업무의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제46조 제1항 제3호의 대출업무와 달리 제2항은 대출 채권액의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제한하므로, 직접 대출하는 업무와 중개 업무를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니면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하려는 자가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금융관계법률에서 해당 업무에 인허가나 등록을 정하거나 이를 받지 않아도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중개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별도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한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와 중개 계약을 맺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영업행위 규제를 지켜야 합니다. 대출모집인을 활용한다면 그 등록 여부와 관리 책임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시작 전 내부 규정과 감독당국 질의 회신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제46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지급보증업무 등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다른 업무도 정하고 있으므로, 중개 업무와 함께 하려는 업무가 있다면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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