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중 상대가 돌로 얼굴을 찍었을 때 처벌과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Q

싸움도중에 상대방이 돌로 제 얼굴을 찍고 도망을 갔습니다. 잡기는 했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서는 5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저또한 받을수 있는 만큼 받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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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도중 상대방이 돌로 얼굴을 찍었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가 될 수 있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고, 치료비와 일을 못 해 생긴 손해, 위자료를 기준으로 당사자가 정합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액수보다 실제 손해를 근거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도 정합니다. 돌은 쓰는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얼굴을 찍었다면 그렇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없어 가해자로서는 합의가 절실해집니다. 다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질문자도 싸움에 가담했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를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두십시오. 합의금은 치료비,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치료비에는 이미 낸 진료비뿐 아니라 앞으로 들 치료비와 흉터 치료비도 들어갑니다. 진단서의 치료 기간, 흉터가 남는지, 치아나 뼈의 손상이 있는지가 액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영수증과 진단서를 모아 금액을 정리한 뒤 그 근거를 보여 주며 요구하면 협상이 쉬워집니다. 처벌을 무기로 지나친 금액을 고집하면 오히려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합의서를 쓸 때는 받을 금액, 지급 방법과 날짜, 처벌불원 여부, 앞으로 후유증이 생겼을 때의 처리를 분명히 적으십시오.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친 직후의 얼굴 사진과 진료 기록, 상대방이 도망가다 잡힌 경위를 아는 목격자의 연락처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가해자 측과 직접 만나기보다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금액이 정해지면 계좌로 받고, 받은 날짜와 금액을 합의서에 적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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