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연체 요금은 제가 한달전에 갚기 위해 통신사에 문의를 드렸을때 32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계값은 50만원정 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대금이 백사십만원이 훌쩍 넘는 이유 가 뭔지요. 그리고 어차피 갚을 생각으로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지급명 령이 떨어져 월급에서 매달 지급이 된다면 어느 정도인지(참고로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자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70여만원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백사십만원에다 제가 부담해야 하는 집행비용인가 하는 금액 이십오만원정도 까지 부 담해야 하는 건지요. 제가 통신사에다 분할로 갚을 의사를 보인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요.
현행 법령상 월급이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급여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월 70만원 정도의 급여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월급에서 떼어 가는 방식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금액이 왜 늘었는지 내역을 확인하고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제470조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압류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 등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압류금지로 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이를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월 70만원의 급여는 전부 압류금지 범위 안에 있습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뒤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금지 급여가 이체된 부분은 신청으로 압류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을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범위를 넘는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는 강제집행이 될 수 있고 급여가 오르면 압류 가능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체 요금 32만원과 기계값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140만원이 넘게 청구되었다면 위약금이나 연체료 같은 다른 항목이 더해졌을 수 있으니 통신사에 항목별 내역을 요구하세요. 25만원 정도의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 집행이 진행되면 더해질 수 있지만, 어떤 비용인지 근거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상환은 통신사와 합의하면 가능하므로, 갚을 의사와 매달 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협의하고 합의 내용은 문서로 받아 두세요. 합의가 되면 이미 낸 지급명령 신청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제470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으므로,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누어 적으면 됩니다. 압류금지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집행 단계에서 그때의 기준을 확인하고, 급여 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준비해 두세요. 통신사와 주고받은 안내 문자와 통화 내용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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