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라던 남자가 사라진 뒤 PC방 미성년자 적발, 알바도 처벌받나요?

Q

저는 피시방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 3시경에 50대 중반정도에 남자와 어려보이는 여자 두명이 와서 게임 하려고 했습니다 여자 한명은 자신은 20 살 이라고 하였고 다른 어려보이는 여자의 언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옆에 서 계속 있어야 된다고 했고 50대 남자는 자신이 보호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 자 두명은 게임을 하게 하고 남자는 옆자리에 앉아서 지켜보고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일을 하기에 보호자가 계속 꼭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한 20분정도 지난후 잠시 설겆이를 하는사이에 남자가 나갔고 그런후 5분정도 지나자 경찰에서 신고가 들 어왔다면서 경찰관 분들이 그여자두명의 신원조회를 하였는데 미성년으로 나왔습니 다 보호자라고 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자들은 모르는 사람이였다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는데..그시간에 신고를 할사람은 그남자 뿐이였고 그시간에 가게를 나간 사람도 없고 만약 그남자가 신고를 한것이면 가게와 종원업인 제가 처벌을 받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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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고,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새벽에 청소년이 있었다면 출입시간 위반이 문제되고, 종업원과 함께 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 동반을 확인하려 했던 사정과 남자가 몰래 나간 경위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그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되 친권자·후견인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면 그 밖의 시간에도 출입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제46조 제2호는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7조는 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35조 제2항은 업주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을 정하면서, 신분증 위조·도용 등으로 연령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이번 일에서 남자가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보호자 동반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자 동반 예외는 친권자 등 실제로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일행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20살이라던 여성도 실제로 청소년이었다면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8조에 따라 형법 총칙은 다른 법률의 죄에도 적용되고,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한 점, 설거지하는 사이 남자가 몰래 나간 점처럼 보호자 동반이라고 믿을 만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위반 여부를 가르는 요건이 아니어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분증 위조 같은 사정은 아니어서 처분 면제 규정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업주는 평소 연령 확인을 교육하고 감독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하니, 이번 일을 바로 업주에게 알리세요.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업주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혼자 근무했던 상황과 당시 손님 수도 함께 설명하세요. 매장 CCTV 영상은 지워지기 전에 따로 보관하세요. 앞으로는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도 확인하고,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청소년을 바로 내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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