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가게를 하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 처분하고도 모자라 개인적으로 천오백만원 정도의 빚을 떠앉은채 다 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휴대폰이 연체가 되었네요. 남편이 하던 일 이 잘 되지 않아 남편은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상위 판정을 받 고, 저 혼자 벌어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소송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예정 통 지서가 날라 왔네요.일백사십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압류 경매 급여 및 퇴 직금 전 월세 보증금 이라 되어 있는데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급 여는 아이 통장으로 받고 있구요. 월세보증금은 남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 태랍니다.변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인지 알고 싶습 니다. 사실 빚 갚는것도 갚지 못하고 있어 파산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통지서만으로 바로 월급이나 보증금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먼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고, 그 뒤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월급을 아이 통장으로 받는다고 압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남편 명의로 계약한 월세보증금은 질문자를 상대로 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 등에 기초해 하도록 하고,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해서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게 하되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까지 보호하고, 제5호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며, 제3항은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부동산, 급여, 퇴직금, 보증금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 쓸 수 있는 수단을 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은 회사가 질문자에게 주는 돈이므로, 채권자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어느 통장으로 받는지는 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압류되더라도 위 범위의 급여와 퇴직금은 보호되므로 생활비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보증금은 남편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어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남편의 재산이 되므로, 질문자를 상대로 한 판결만으로는 압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질문자 명의의 예금이나 재산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하므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은 피하세요.
140여만원은 채권자에게 형편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빚 전체를 갚기 어렵다면 법원 절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무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제받되 조세 등 일부 청구권은 예외로 정합니다.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 수입 규모에 따라 개인회생과도 비교해 보세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파산을 신청할 때는 휴대폰 요금을 포함해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차상위 판정 자료, 소득 자료, 월세 계약서, 빚 목록도 미리 모아 두면 상담과 신청이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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