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데려간 아이들을 상대방이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데려오나요?

Q

올해 3월 14일 최종이혼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친권자로 살던중 4월 13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안 보내고 있는데 어디 사는지 몰라 찾을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안보낸다고 하는데 데리고 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위자료로 전재산 다주고 아이들 못 키운다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와서 키운다고 하니 나중엔 분명 양육비 청구 할테고 어쩃든 아이들은 제가 키우려 합니다. 분명 협의시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걸로 되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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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질문자가 아이들을 키우기로 정했다면, 가정법원에 자녀 인도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그 절차에서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들을 빨리 돌려받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같은 제재 절차가 이어집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 등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14조는 자녀가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가정법원이 다루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사전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심판 등으로 정해진 유아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제67조 제1항은 이행명령이나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유아 인도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62조 제5항에 따라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어서,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제재로 이행을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질문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자이면서 친권자이므로, 상대방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은 그 협의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 내용만으로 바로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으므로, 먼저 자녀 인도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이행명령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자를 바꿔 달라고 맞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법원은 제837조 제3항이 정한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또 상대방이 면접교섭 기회를 이용해 아이들을 데려간 것이라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걱정에 대해서는, 양육자 결정과 양육비 부담은 함께 정하는 사항이므로 질문자가 양육자로 정해진 이상 상대방이 양육비를 받으려면 먼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는 곳을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연락처, 직장, 가족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협의이혼 때 낸 양육 협의서 사본, 아이들을 데려간 날짜와 경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나 어린이집에도 상황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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