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면 의가사 전역과 빼앗긴 돈 회수는?

Q

어머니가 머리를 다치셔서 아무도 부양할 사람이 없는데 군인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요. 집도 재개발지역이어서 당장 나가야 하고 사정상 친자식임에도 큰아버지 아들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어머니 혼자 계셔서 기초생활대상자여서 매달나오 는 돈과 어머니가 교통사고 당하셔서 받은 합의금도 이웃이 갈취했습니다. 의가사를 받을 방법과 이웃에게 빼앗긴 돈을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현역병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원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복무를 마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의가사 전역입니다. 이웃이 어머니의 돈을 가져간 일은 가져간 방법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3조 제1항은 현역병으로서 제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즉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3항은 이때의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과 출원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재산과 소득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걸리는 부분은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실제로는 어머니의 친자식인데 서류상 큰아버지의 아들로 올라 있으면, 심사에서 어머니를 부양할 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는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므로, 우선 소속 부대에 사정을 알리고 지금 서류로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안내를 받으세요. 어머니의 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한다는 통지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이웃이 돈을 가져간 방식에 따라 범죄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5조 제1항은 맡아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겁을 주어 받아 갔는지, 속였는지, 맡겨 둔 돈을 돌려주지 않는지부터 정리하세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머니이므로 고소와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머리를 다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대신 절차를 밟을 사람을 어떻게 정할지도 함께 상담하세요. 합의금과 수급비가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보여 주는 통장 거래내역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니 은행에서 발급받아 두세요. 이웃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돈을 건넨 자리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도 남겨 두세요. 의가사 전역은 복무 중인 현역병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미루지 말고 소속 부대의 담당 간부와 바로 상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