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전 외할아버지가 집을 한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집 등기이전 을 아직도 하지 않았습니다..외가쪽 형제는 6남매 입니다...서열은 이모,1째 삼촌,2 째삼촌,3째 삼촌,저희 어머니, 막내 삼촌 입니다...얼마되지 않는 재산인데 이걸 가 지고 싸우고 있습니다...둘째 삼촌이 본인 명의로 해달라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분 할 등기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1번재 삼촌이 혈압으로 쓰러 지셨고 3째삼촌하고 막내삼촌은 신용불량자 입니다...또 문제는 집으로 도로가 난다 고 합니다....그래서 12평을 팔아야 합니다...현재 집은 102평 입니다...나머지 90평 과 팔아야 하는 12평...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가쪽 둘째 삼촌을 제외하고는 깔끔하 게 분할 상속 등기를 하자고 합니다...절차와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또 만약에 12평을 팔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전부 매도용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원초본을 모두 둘째 삼촌에게 주었습니 다... 지금에서야 둘재 삼촌이 본인 명의로 할려고 한다는 의심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 다...그냥 분할 상속 등기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둘째 삼촌이 끝까지 반대하면 협의에 따른 분할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거나, 우선 상속인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삼촌에게 넘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서둘러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69조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나누기 어려우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1015조는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이 30년 전에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상속분은 그 당시 시행되던 민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지금 법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지분은 상속 개시 시점을 확인한 뒤 따져 보셔야 합니다. 등기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어머니께서 이 등기를 먼저 해 두시면 둘째 삼촌이 혼자 명의를 가져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쓰러지신 첫째 삼촌이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협의나 소송에 성년후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분할협의서를 꾸며 등기를 신청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3조는 인장 분실 등의 사유로 인감을 바꾸려면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11조는 본인의 신청으로 인감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류를 건넨 형제들은 곧바로 인감을 변경하거나 말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없이 서류를 꾸며 등기했다면 그 등기를 다툴 수 있고 형사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해 생긴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도로로 들어가는 12평의 보상금은 상속인 모두의 몫이므로, 상속등기를 먼저 정리해야 보상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인 상속인이 자기 몫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몰아주는 협의를 하면, 그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면 그 지분은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먼저 상속인 전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를 갖추고 등기부를 떼어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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