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혼소송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2.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요?(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전적으로 부담하나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은 서로가 불만으로 쌓인 말들이 많아 치열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제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데... 저는 위자료를 줘야할만큼 결혼생활 을 엉망으로 하지않았다고 봅니다. 4. 그래도 혹시나 쌍방으로 위자료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나요? 직장을 다니다보니 시간맞추어 상담받기도 힘이들고, 6개월정도 걸린다는 말도 있던데.. 5.이혼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어디까지 도와주나요?(제가 법원에 나가지 않고서도 이혼 이 되나요?)
이혼소송의 비용은 소를 낸 사람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고, 일부만 이기거나 진 경우에는 법원이 나누어 정합니다. 상대방도 반소로 질문자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 정도를 따져 판단하고, 책임이 대등하면 양쪽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가정법원의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하므로,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만으로 법원에 나가지 않고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부터 보면,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질문의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위자료에 관하여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제806조는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개별적인 유책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면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한쪽이 본소로, 다른 쪽이 반소로 서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책임이 대등하면 양쪽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이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곧바로 질문자께서 위자료를 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해 정하게 됩니다.
출석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가정법원의 변론기일, 조정기일 등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재판상 이혼은 같은 법 제2조가 정한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제50조는 나류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정합니다. 직장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들어 대리인 출석 허가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 허가는 재판장 등이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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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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