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쓴 관습도로를 새 땅 주인이 파헤쳐 막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Q

현재 저희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시는 부산지역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는 30년 동안 사용되어진 관습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폭은 11톤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길인 데, 현재 그 땅은 세입자가 사용중입니다. 그 세입자 역시 6년여동안 사용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일대의 모든 땅 주인들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삼촌 들의 땅이었는데, 현재는 작년에 모두 매각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땅을 사용중 입니다. 문제는, 그 도로를 포함한 땅을 매입한 사람이 어제부터 그 도로를 파헤쳐,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법에는 민법245조,294조에 의해 20년이상 불특정 다수인이 사 용하였다면 소유자라도 침범할수 없고, 지역권은 20년이상이면 소유권과 같이 취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으로도 오래전 사용된 관습도로는 명백한 도 로로 인정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변호사 한 분을 선임하여, 이번 기회에 그 도로 를 확실히 법적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그 땅을 파헤친 자에게는 공갈, 협박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형사처벌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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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다닌 길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땅의 소유자가 길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 땅에서 공로로 나갈 다른 통로가 없다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다니던 길을 파헤쳐 통행을 막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갈이나 협박은 따로 요건이 있어 길을 파헤친 것만으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에 비해 제350조의 공갈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제283조의 협박은 사람을 협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알고 계신 것과 달리, 제294조와 제245조에 따른 통행지역권은 20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고 요건을 모두 갖춰 등기까지 해야 취득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다툼도 클 수 있으므로, 어머니 땅에 다른 진입로가 없다면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이 통행권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범위에서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인정되므로, 11톤 트럭이 다닐 폭까지 인정될지는 땅의 쓰임새에 따라 달라지고 보상도 해야 합니다. 또 제219조는 이 권리를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머니 명의로 주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당장 길이 막혀 세입자의 사용에 지장이 크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통행 방해를 멈추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지 시·군·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길이 파헤쳐진 모습과 날짜, 그동안 차량과 사람이 그 길을 다닌 사진이나 자료, 세입자와 이웃의 확인을 모아 두세요. 가처분이나 소송은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지니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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