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모 중 한명이 본 병원에서 분만 후 산후 조리원에서 입원하여 있던중 애기가 열이 있어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였고 아무 이상없이 정상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이후 산모 남편되는 사람이 전화 로 산부인과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모든 책임을 지라며 요구하기에 거절하였더니 입 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며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며칠후 남편되는 사람이 인터넷에 병원및 산후조리원과 병원장등의 허위사실을 게시 판에 올려놓고 전단지 500장을 복사하여 지역에 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 터넷회사에 게시중단 요청을 하여 놓았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병원에서 지라는데 아마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병원과 병원장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다면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고 글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309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하면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받으면 제350조의 공갈죄가 문제됩니다.
아기가 협력병원에서 치료받고 이상 없이 퇴원했는데도 병원 책임이라는 거짓 내용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업무방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는 아직 뿌리지 않았지만 실제로 배포하면 추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책임을 지라며 돈을 요구하면서 전단지 배포 등으로 겁을 준다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요구 내용을 녹음이나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764조에 따라 법원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도 명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매출 감소 같은 재산상 손해와 병원장 개인의 정신적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은 지워지기 전에 화면 캡처, 주소, 작성 시각을 저장하십시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협력병원 치료 경과 자료를 정리해 두면 글이 허위임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전 요구에는 섣불리 응하지 마십시오.
고소할 때는 게시글 원문과 캡처, 전화로 들은 요구 내용, 전단지 배포를 예고한 문자 등을 정리해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써 줄지는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병원 쪽에서도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상대방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맞설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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