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구두로 정한 영업 수수료,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제가 상담하고싶은건 주얼리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여 백화점매장 을 중간관리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동업을 하다가 친구는 빠지고 제가 혼자 영업하였구요 문제는 근무했던곳이라 일정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로만 수수료며 조 건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일년간 수수료의일부를 연체하여 보냈고 현재는 얼마 전 영업을 끝냈습니다 계속 미루기만 하고 보내주질 않습니다 3년 정도 영업하였으면 입 금내역은 통장으로 남아있습니다 매출도 증빙할수있으며 그래서 일관적인 수수료는 확인할수 있습니다.이상황을 다아는 동업자도 있지만 계약서가 없어서요 어떡해 해야 할까요 또한가지는 본사근무할때 명의를 빌려줘서 사업자를 내었는데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내지않으면 제가 납부해야하는건가요..백화점이라 계약은 사장이 직접하였기 는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계약서가 없어도 말로 정한 수수료 약속은 효력이 있고, 문제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들어온 입금 내역과 매출 자료, 사정을 아는 동업자의 진술로 약속한 수수료와 밀린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자에게 먼저 고지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한다고 정하고, 제303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가 계속 입금된 통장 내역은 수수료 조건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매출 증빙과 비교하면 밀린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는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밀린 수수료를 인정한 문자나 통화가 있다면 함께 모으세요. 동업하던 친구가 빠진 뒤 혼자 영업한 시기도 정리해 두면 수수료를 받을 사람이 질문자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채권도 오래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을 3년으로,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으로 정하는 등 채권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서둘러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영업과 매출이 본사에 귀속되었다면 제14조에 따라 본사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백화점과의 계약을 본사 사장이 직접 했다는 사정도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명의가 질문자로 되어 있어 세금이 질문자에게 고지될 수 있으므로, 고지를 받으면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자료를 내고 다투어야 합니다. 매출 대금이 누구의 계좌로 들어갔는지, 매장의 물품과 직원을 누가 관리했는지 같은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명의대여 관계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내역, 매출 자료, 수수료를 정한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밀린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지급명령을 검토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아직 남아 있다면 폐업 여부와 세금 신고 상황을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