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불법확장 공사를 확인하는 통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Q

<요약내용> 아파트 위집에 “갑” 이 새로 이사를 오며 불법확장 공사를 하여 아랫집 “을(질문 자)" 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아랫집 “을” 은 위집 “갑” 이 입주한 뒤 피해에 대해 얘기하며 위집 “갑”의 불법확장 공사를 지적하자 위집 “갑” 은 전 주인인 “병”이 확장을 해놓았고 자기는 “병”으로부터 집을 사서 이사오며 도배와 칠 만 하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래집“을” 은 공사소음이 너무 커서 위집에 올 라 갔을때 벽을 마구 부시며 확장공사를 하는 현장을 보았는데도 “갑”은 이런 거 짓말을 하며 ‘증거 있냐’ 라는 식입니다. (그후 위집 “갑”은 아랫집 “을” 과 분쟁이 지속되자 일단 전세를 놓고 이사를 나간 뒤 아랫집 “을” 몰래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후 “갑”은 단지내 다른 아파트를 “정”으로부터 매입하며 또 다시 동일한 불법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1)피해를 본 아래집 “을”이 “갑”에게 집을 판적이 있는 “병”과 “정”에게 전화를 하여 “갑”에게 아파트를 매도 할 당시 불법확장이 되어 있었는지를 질문하 여 확인하고 또 그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가 “갑” “병” “정”에 대해 민형사적 으로 위법인지여부(답변에 의하면 “을”의 이 행위가 “갑”에 대하여는 공갈,협박 이 될수 있다고 이해됨) (2)위 확인 전화에서 “병”과 “정”이 불법확장한 사실이 없고 예상대로 “갑”이 불법확장 하였다고 확인이 되면 “갑”의 반복된 불법행위를 관계기관(구청보다는 검 찰)에 진정하는 행위가 "갑" "병" "정"에 대하여 민형사적으로 위법인지 여부(답 변에 의하면 "을"의 이 행위가 "갑"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이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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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직접 병, 정과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묻기만 했다면 갑에 대한 공갈이나 협박도 되기 어렵고, 확인된 불법 공사를 관계기관에 사실대로 알리는 것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4조 제1항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156조는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무고로 처벌하고,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1)에서 질문자는 통화의 당사자이므로 병, 정과 나눈 대화는 질문자에게 타인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녹음 자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병과 정이 녹음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과 정에게 매도 당시 집 상태를 물어본 것도 민형사상 문제될 행위가 아닙니다. 갑에게 돈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알리며 겁을 준 일이 없다면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에서 병과 정의 답변으로 갑이 불법 확장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사실대로 알리는 것은 허위 신고가 아니므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 확장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므로 관할 구청에 알리는 것이 적절한 창구입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덧붙이거나 다른 입주민에게 널리 퍼뜨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고는 담당 기관에 확인된 사실만 적어서 하세요. 녹음 내용을 단지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같은 이유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통화 날짜와 상대방을 함께 기록해 두세요. 구청에 알릴 때에는 통화 일시와 확인한 내용을 요지로 정리해 내면 됩니다. 병과 정이 나중에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확인서도 받아 두세요. 갑이 새로 산 집에서도 같은 공사를 했다면 그 집 아래층에 피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함께 알리면 사실관계가 더 분명해집니다. 누수 피해 보상을 요구할 때를 대비해 누수 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 공사 당시 소음과 현장 모습을 기록한 자료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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