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내용> 아파트 위집에 “갑” 이 새로 이사를 오며 불법확장 공사를 하여 아랫집 “을(질문 자)" 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아랫집 “을” 은 위집 “갑” 이 입주한 뒤 피해에 대해 얘기하며 위집 “갑”의 불법확장 공사를 지적하자 위집 “갑” 은 전 주인인 “병”이 확장을 해놓았고 자기는 “병”으로부터 집을 사서 이사오며 도배와 칠 만 하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래집“을” 은 공사소음이 너무 커서 위집에 올 라 갔을때 벽을 마구 부시며 확장공사를 하는 현장을 보았는데도 “갑”은 이런 거 짓말을 하며 ‘증거 있냐’ 라는 식입니다. (그후 위집 “갑”은 아랫집 “을” 과 분쟁이 지속되자 일단 전세를 놓고 이사를 나간 뒤 아랫집 “을” 몰래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후 “갑”은 단지내 다른 아파트를 “정”으로부터 매입하며 또 다시 동일한 불법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1)피해를 본 아래집 “을”이 “갑”에게 집을 판적이 있는 “병”과 “정”에게 전화를 하여 “갑”에게 아파트를 매도 할 당시 불법확장이 되어 있었는지를 질문하 여 확인하고 또 그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가 “갑” “병” “정”에 대해 민형사적 으로 위법인지여부(답변에 의하면 “을”의 이 행위가 “갑”에 대하여는 공갈,협박 이 될수 있다고 이해됨) (2)위 확인 전화에서 “병”과 “정”이 불법확장한 사실이 없고 예상대로 “갑”이 불법확장 하였다고 확인이 되면 “갑”의 반복된 불법행위를 관계기관(구청보다는 검 찰)에 진정하는 행위가 "갑" "병" "정"에 대하여 민형사적으로 위법인지 여부(답 변에 의하면 "을"의 이 행위가 "갑"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이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