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신청서를 이렇게 써서 내면 되나요?

Q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는데여.. 다음과 같이 하면 되 는건지?? 한번도 안해본걸 하려니 다 생소하고 어렵네여...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구상금 원고 ☆☆☆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07. *. *.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구상금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명령은 취소한 다. 2. 원고의 신청은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는 200*.*.* 원리금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해 해당은행에 의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200*.*.* 소외은행에 원리금 ***원을 변제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금 ***원) 및 200*.*.*부터 이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2007.*.* 전달 받았습니다. 2. 그러나 당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긴 당사자인 원고가 이에 사건 발생당시 피고에 게 결과 통보및 이의신청을 안 하고 2년이 넘은 시점에서 피고에게 원리금 및 이자 를 지불하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 니다. 첨 부 서 류 1. 해당등기부등본 1통 2007. *. *. 위 피고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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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내면 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의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작성하신 서면처럼 이의를 신청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기간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신청 이유로 적은 '2년이 넘어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제5항은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조의7 제1항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작성하신 서면에는 사건과 당사자, 송달받은 날, 이의신청을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신청 취지의 '이행권고명령'은 법이 쓰는 이름인 '이행권고결정'으로 바로잡아 두세요. 이의신청 뒤에는 변론기일이 열리므로, 실제로 다툴 내용은 그때 증거와 함께 주장하게 됩니다. 시효를 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으로 정하므로, 변제 뒤 2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가 질문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선 사람이라면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대신 갚은 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45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매 당시 은행에 대해 다툴 사유가 있었는데 원고가 알리지 않고 갚았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단순히 늦게 청구했다는 주장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경매 배당으로 이미 갚아진 금액이 청구에서 빠졌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자 부분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 이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장에 적힌 연 15%와 연 20%가 어떤 근거인지 확인해 두세요. 이 2주일은 불변기간이므로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제5조의6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의신청서 접수 기록, 경매 배당표와 은행 거래 내역을 모아 두세요. 원고가 어떤 지위에서 은행에 돈을 갚았는지 보증 계약서 등으로 확인해 두면 변론에서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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