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도 형제도 모두 사망 하고 자녀도 배우자도 없이 혼자인데 제가 죽 게 되면 제 재산(부동산. 예금.보험)은 누가 갖게 되나요? 오빠는 사망했고 세명의 조카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자동으로 조카들에게 일순위로 돌아가면 다행이지만 다른 친척들한테 먼저 가게 되는걸 막고 조카들에게 물려주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오빠가 먼저 사망했다면 오빠의 자녀인 조카들이 오빠를 대신해 상속인이 됩니다. 이렇게 대신 상속하는 조카들은 4촌 이내의 다른 친척보다 앞섭니다. 다만 오빠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함께 상속인이 되고, 다른 형제자매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들도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조카 세 명에게만 물려주려면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1003조 제2항은 이때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10조는 이렇게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고, 여럿이면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나눈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면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부모와 형제가 모두 먼저 사망했다면, 자녀나 배우자를 남긴 형제자매마다 그 자녀와 배우자가 그 형제자매의 몫을 나누어 받습니다. 그런 형제가 오빠 한 분뿐이라면 상속재산은 오빠 쪽으로 가는데, 조카 세 명은 오빠가 받았을 몫을 똑같이 나누고, 오빠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조카 한 명보다 5할 많은 몫을 받게 됩니다. 사촌 같은 4촌 이내 친척은 이런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상속합니다. 결국 지금 상태로는 오빠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가 조카들의 몫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비율로 물려주려면 유언이 필요합니다.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제1068조는 공정증서 유언을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방식이 엄격하므로 분쟁을 줄이려면 공정증서 유언을 검토할 만합니다. 질문자에게는 배우자·자녀·부모가 없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었으므로, 유언으로 조카들에게 남기면 다른 친척이 유류분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유언장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별로 조카 세 명 중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유언 내용을 때때로 점검하고, 유언장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게 해 두세요.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