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지분등기 전에 땅 전체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처벌과 배상이 되나요?

Q

1. 갑은 2003.5.10에 을이 소유하고 있는 약500평토지중 남쪽방향의 약100평을 35,000,000원을 주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후, 위 전체500평중 약100평을 분할등기 가 안되어서 갑은 소유권이전등기(지분등기,2003.5.16일)를 완료한후. 매입한 약100 평중에 50평을 창고로 신축하여 위 창고 50평에 대해 갑은 창고도 소유권등기를 필하 였습니다. 2. 그리고 갑은 2007.3.5일에 을과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준 비중에 매입한 위필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 을이 2003.5.16일 날로 위필지 전체 500평에 대해 농협에 금500,000,000원을 대출받고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 다. 위필지중 갑이 매입한 100평과 갑이 신축한 창고(50평정도)도 포함하여 농협에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것입니다. 갑이 을 상대로 저당권말소 요구를 하니 을은 2007.4.20일경 저당권설정된 것을 해 지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을은 2003.5.10일 갑에게 500평중 100평을 매매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후 2003.5.16 일 을은 지분등기 해준다면서 갑의 서류를 갖고 간후, 을은 먼저 500평을 농협직원 과 짜고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설정하여 금500,000,000원을 대출 받고나서 갑이 매입 한 100평에 대해 지분등기를 해준것입니다. 을은 당연히 갑과 매매계약 날짜가 빠른 데도 근저당설정후 대출받은 것은 엄연히 계획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 해 을은 형사적으로 법적인 처벌은 없는지요.(갑은 을의 대출시 합의한적이 없습니 다) 2.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위 토지를 을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으로 갑 은 지분만큼 피해를 보았는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 갑이 을의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시 을이 위 전체필지 500평을 금500,000,000원을 설정하고 대출받았는데, 갑의 지분중 어느정도 금액으로 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정등으로 인한 피해 및 재산상 권리행사못한 것, 정신적피해등)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승소한다면 갑의 지분중 얼마정도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있 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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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대금을 받고도 갑에게 넘겨줄 부분까지 포함해 먼저 근저당과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형사상 배임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말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금액은 근저당 설정액을 지분대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갑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금을 받고 지분등기를 넘겨주기로 한 을이 그 부분을 담보로 잡혀 대출을 받았다면, 이 조문의 임무 위배와 손해가 있는지가 수사에서 판단됩니다. 갑이 대출에 동의한 적이 없고, 서류를 받아 간 날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었다는 경위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근저당 설정일부터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꼭 확인하세요.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568조 제1항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76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를 받은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93조는 그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을이 근저당을 해지하겠다고 했으므로, 먼저 기한을 정해 근저당과 지상권의 말소등기를 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말소되면 갑의 지분은 담보 부담에서 벗어나므로, 배상은 그동안 근저당 때문에 땅을 팔거나 담보로 쓰지 못해 실제로 생긴 손해가 증명되는 범위로 좁혀집니다. 반대로 근저당이 실행되어 갑이 지분을 잃게 되면 제57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이 대신 돈을 갚아 지분을 지켰다면 그 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과 지상권의 설정 내용과 말소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을에게 서류를 건넨 날짜와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을이 해지하겠다고 한 말은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고, 약속한 해지를 미루면 그 대화 내용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되기 전까지는 갑의 지분에도 근저당이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처분 계획을 세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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