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예전에 받았는데 수술과정 및 결과로 해서 마음 고생을 많 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재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사정상 해외에 있어야 하는 관계로 아직 하지는 못하고, 다른 성형외과 병원과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었으면 하 는 의도로 성형후기를 얼마 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해당 병원 원장에게서 Email 로 연락이 왔는데 명예 훼손 운운 하는데 해당되는 것인가요? 저는 수술 결과로 해 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재수술 비용에 대해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직접 겪은 수술 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으로 쓴 후기라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원장을 모욕하는 표현이 섞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수술비와 정신적 고통은 병원의 과실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만, 제310조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인터넷 글에서 핵심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수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려고 경험을 사실대로 쓴 것이라면 비방 목적을 부정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단정, 과장, 인신공격성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올린 글의 원문을 저장해 두고, 지나친 표현이 있다면 스스로 고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원장의 이메일은 아직 경고 단계일 뿐입니다. 고소가 되더라도 수사기관은 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쓴 동기를 함께 봅니다. 수술 전후 사진, 진료 기록, 병원과 주고받은 연락처럼 글이 사실이라는 자료를 갖춰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병원이 게시판 운영자에게 글의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글이 내려가더라도 원문은 따로 보관하세요.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병원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해야 받을 수 있고,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인정합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다른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 수술상 잘못과 재수술 필요성을 뒷받침하세요. 재수술 비용은 견적서나 치료 계획서로 금액을 보여 주고, 정신적 고통은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덜 드는 편입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수술 시기를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고 서두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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