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한 아파트를 이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Q

5년전 시어머니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이혼하여 제가소유하기 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명의를 이전하려니 증여세도 만만치않아 이혼을전제로한 재산 분할로 하여야 유리할 것 같은데 남편소유가 아닌 시어머니 소유인데 재산분할로처리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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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에서 하는 것이어서, 시어머니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를 그대로 재산분할 형식으로 넘겨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으로 따질 수는 있지만, 먼저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 명의신탁 자체가 법 위반이어서 과징금과 형사처벌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제2항은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물권변동은 유효합니다. 제5조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의 과징금을, 제7조는 명의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명의수탁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8조의 특례는 배우자 명의 등의 경우이고, 시어머니 명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을 정할 때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명의신탁 방식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남편 명의였던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넘긴 경우라면 그 등기가 무효여서 남편 명의로 되돌린 뒤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순서가 됩니다. 남편이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시어머니 명의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계약했고 매도인이 몰랐다면 시어머니가 유효한 소유자가 되어, 남편 쪽은 낸 돈의 반환 문제가 남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보다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재산분할에서 따져질 수 있습니다. 세금도 따져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지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합니다. 다만 시어머니 명의에서 질문자에게 바로 등기를 넘기면 등기 원인에 따라 시어머니가 질문자에게 주는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세금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실행 전에 세무사에게 함께 확인하세요. 매수 계약서, 대금을 낸 통장 기록, 명의신탁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이혼 합의서에 아파트 이전 방법과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서류로 드러나면 과징금이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전 방법을 정하기 전에 그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시어머니의 협조 없이는 등기를 옮기기 어려우니, 이전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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