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시부모님명의 부동산을 이전받기로했는데요 남편명의가 아닌데 재산분할로 이 전가능한지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되는걸로안는데요 맞는지요 만약 가능하다 면 필요한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남편 명의도 아닌 시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은 이혼하는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로 넘겨받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부모님이 직접 소유권을 넘겨주시면 그것은 시부모님과 질문자 사이의 거래가 되므로, 대가 없이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문제되고 대가를 주고 받으면 시부모님 쪽에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니 세금이 없다는 전제가 이 경우에는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에게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시부모님은 재산분할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시부모님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한 약속은 남편이 아니라 시부모님이 직접 하셔야 지킬 수 있는 약속이므로, 시부모님과 따로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부동산을 받기로 한 것이 남편이 줄 몫을 대신하는 뜻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은 시부모님에게서 질문자에게 넘어오므로 세금도 그 거래를 기준으로 따져 보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는데, 민법 제775조 제1항은 인척관계가 이혼으로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혼 전에 받는지 이혼 후에 받는지에 따라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절차는 시부모님과 증여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는 순서가 됩니다. 남편이 먼저 넘겨받은 뒤 나누는 방식처럼 다른 방식을 택하면 단계마다 세금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서에 정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와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세금 부분은 세무사에게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부모님 부동산 이전이 약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2년 안에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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