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만 함께 올린 할아버지의 빚 때문에 우리 집이 압류될 수 있나요?

Q

저희 친할아버지가 계신데 젊었을 때 바람이 나셔서 저희와 따로 사셨습니다. 몇 년 전 할아버지가 찾아와 호적등본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저희 집에 올렸는데 얼마 전 부 터 할아버지가 무슨 건강식품을 산 후 돈을 지불을 안했는지 빨리 내라고 독촉장이 옵니다. 그 건강식품 판 곳에서 무슨 신용정보사라는 사채업자에게 일을 맡겼는지 거 기서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몇 일 내 갚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는 등.. 현재 할아버 지는 등본만 올라와있는 상태이고 같이 산 적도 없습니다. 이 돈을 저희가 꼭 갚아야 하나요? 갚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오 는 등 불이익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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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대금은 할아버지가 진 채무이므로,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또 채권자가 독촉장만으로 집이나 물건을 압류할 수는 없고,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압류 대상은 할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가족의 물건이 할아버지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대비해 두면 됩니다. 독촉장에 며칠 안에 압류하겠다고 적혀 있더라도 그 말만으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 서두르지 말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도록 하고,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등도 집행의 근거로 정합니다.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압류하도록 하고, 제4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할아버지는 질문자 가족과 함께 산 적이 없으므로 집 안의 물건은 가족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으면 집 안 물건이 누구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가전·가구의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을 모아 두고, 집행관이 오면 할아버지가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세요. 그래도 가족의 물건이 압류되면 제48조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실제로 사시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시도록 하는 것도 오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추심하는 쪽의 행위도 법으로 제한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채무자의 친족을 관계인에 포함하고, 제8조의3 제1항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 외에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 등을 도달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9조 제6호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해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하면 제1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받은 독촉장과 연락 내용은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겠다며 압박한다면 그 기록이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할아버지께도 독촉 사실을 알려 대금을 실제로 냈는지, 다툴 사정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하세요. 할아버지 앞으로 법원 서류가 오면 그대로 두지 말고 할아버지께 바로 전해 드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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