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무단이탈도 자주 하고(증인10여명 확보)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에 퇴직금 미지급을 전제로 식비 및 월급을 정했다고 하였을 때, 퇴직금은 지급하되 별 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법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해서 다시 여쭙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고 그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직원의 근무 태도로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내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이탈이나 출퇴근 시간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때문에 사업장에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그와 관계없이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미리 정해 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따로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43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채용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하고 식비와 월급을 정했더라도 이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금을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맞춰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므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는 방법과 양식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세요.
증인 10여 명의 진술 외에 무단이탈 날짜와 시간, 그로 인해 생긴 구체적 손실(대체 인력 비용, 놓친 거래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손해액을 숫자로 보여 주기 어렵다면 비용을 들여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청구 금액과 증거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무단이탈 당시 어떤 업무를 지시했는지, 근태 기록을 어떻게 남겼는지, 경고나 주의를 준 기록이 있는지도 정리해 두세요. 이런 기록은 근무 태도와 손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 손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직원과 대화로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