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가해자인데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고 얼마를 걸어야 하나요?

Q

저는 오토바이 사고의 가해자 입니다. 횡 단보도에서 보행중인 행인을 제가 오토바이로 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6주의 진단 이 나와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저도 코뼈 및 광대뼈 골절, 치아6개 부러진것 등 으로 치료중입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900만원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험회사로부 터 들었습니다. 피해자 병원비는 현재로선 보험비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 교통사고라 의료보험이 않되는데다가 책임보험이라 제 ㅣ해는 보상이 되 지 않아 전부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절 수술 및 검사등으 로 이미 450만원이상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더이상의 병원비 지출이 부담되어 얼마 전 퇴원을 하고.. 향후 이빨 치료등은 병원비가 덜 드는 개인병원에서 치료할 계획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6개 부러진것과 흔들리는 것등을 치료하려면.. 약 3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더 드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라고 하여 현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당 50 만원 안팎의 금액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번을 찾아가고 전화도 두어번 했으나, 아직 합의에 대해서 피해자측에서 얘기가 없습니다. 일단은 몇일 지켜본 뒤 공탁을 걸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이며, 제가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공탁을 걸 경 우 어느정도 금액으로 공탁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요.. 공탁을 거는 절차는 어떻게 되 며, 개인이 걸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서 작성시 형사합의금 채 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 체결에 대한 글을 봤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 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아니라면..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후유장애 등의 문제에 대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형식의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별도의 공증을 받는 문서가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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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나 공탁은 처벌 여부보다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공탁 금액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 정도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고려해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에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탁은 가해자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안다면,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할 때 일반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 인적사항을 모르면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합니다. 금액은 병원비처럼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빼고,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당 50만원이라는 말은 법정 기준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세요. 형사합의금 채권 양도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 가운데 합의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에게 넘기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쓰려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후유장애까지 포함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 계약으로 할 수 있고, 공증을 받아 증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포기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포기하는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공탁을 하면 공탁서 사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더라도 공탁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공탁 전에도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와 제안 금액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합의를 위해 노력한 기록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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