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가해자, 공탁 금액과 후유장애까지 정하는 합의서는?

Q

저는 오토바이 사고의 가해자 입니다. 횡 단보도에서 보행중인 행인을 제가 오토바이로 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6주의 진단 이 나와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저도 코뼈 및 광대뼈 골절, 치아6개 부러진것 등 으로 치료중입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900만원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험회사로부 터 들었습니다. 피해자 병원비는 현재로선 보험비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 교통사고라 의료보험이 않되는데다가 책임보험이라 제 ㅣ해는 보상이 되 지 않아 전부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절 수술 및 검사등으 로 이미 450만원이상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더이상의 병원비 지출이 부담되어 얼마 전 퇴원을 하고..향후 이빨 치료등은 병원비가 덜 드는 개인병원에서 치료할 계획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6개 부러진것과 흔들리는 것등을 치료하려면..약 3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더 드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라고 하여 현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당 50 만원 안팎의 금액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번을 찾아가고 전화도 두어번 했으나, 아직 합의에 대해서 피해자측에서 얘기가 없습니다. 일단은 몇일 지켜본 뒤 공탁을 걸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이며, 제가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공탁을 걸 경 우 어느정도 선에서 공탁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향후 후유장애 등의 문 제에 대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형식의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별도의 공증을 받는 문서가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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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나 공탁은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공탁 금액은 법으로 정한 기준이 없고, 후유장애까지 포함한 합의는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단서 제6호에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도 이런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막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 쓸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가운데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주당 50만원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아니며, 너무 적으면 참작 효과가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질문자 본인의 치료비는 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고, 피해자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으면 그 부분은 질문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732조는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이 사고로 인한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애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고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으세요.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장애가 나중에 생기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보고 합의하세요. 방문과 연락 기록, 치료비 영수증도 모두 보관하세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사과와 배상 노력을 계속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찾아간 날짜, 전화한 시각, 제안한 금액을 메모해 두고 문자로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한 내용도 남겨 두세요. 피해자 측이 합의금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일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상담해 보세요. 질문자 본인도 크게 다쳤으므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면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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