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3년 동안 일했던 분이 계신데요~ 사직서 제출도 없이 그만 두 고 3년치 퇴직금과 이번달 급여를 요구한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퇴 근하고 근무시간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출퇴근을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하는 데요~ 그 절차와 승소 가능성 및 손해배상 외에 따로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알고 싶 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정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처럼 일 했던 사람입니다.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이번 달 급여도 일한 만큼 주어야 하며, 근무 태도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증명할 수 있을 때 따로 청구할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등은 제외합니다.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뺍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3년 동안 일했다면 기간 요건은 채워지므로, 쟁점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입니다. 출퇴근이 불규칙했다면 4주 단위로 처음에 정한 근로시간을 따져 이 기준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므로, 계좌를 확인해 두세요. 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위 규정들은 사직서 제출을 퇴직금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이유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빼고 주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때문에 가게가 입은 손해와 그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만큼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급여 계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먼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확인한 뒤 지급액을 계산하세요. 지급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직원과 합의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지각ㆍ조퇴 처리 기준을 적어 두면 같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