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개명 절차와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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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바꾸고싶은데어떻게하면되나요? 그리고비용은얼마정도가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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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같은 절차 비용이 중심이고, 정확한 금액은 신청할 가정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고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96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개명허가 신청을 심리하면서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법원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인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이유와 제출된 자료, 조회 결과 등을 살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바꾸려는 이름과 바꾸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사정,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다른 이름으로 불려 왔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세요. 필요한 첨부 서류는 신청할 법원에서 미리 확인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직접 신청하면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 외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편이지만, 서류 작성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그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바꾸려는 이유가 분명하고 자료가 갖추어져 있다면 법원 민원실 안내를 받아 직접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원의 심리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허가를 받은 뒤에는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같은 법 제122조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1개월 안에 신고를 마치세요. 기한을 넘겼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늦었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신고서에는 허가연월일과 변경한 이름을 적어야 하므로, 허가서 등본에 적힌 이름과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한자 이름이라면 한자까지 정확히 맞추어 적으세요. 신고를 마친 뒤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 계좌, 보험, 각종 자격증처럼 이름이 적힌 기록을 기관별로 차례대로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면 빠뜨리는 곳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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