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명의 재개발 주택 상속, 전부인의 딸이 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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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장인어른 명의로 재개발지역에 연립을 한 채 장만했습니다. 재개발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아파트 입주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인어르신께서 돌아가셔서 집안에 둘째딸의 이름 으로 상속을 받을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의 전부인 딸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상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부인의 둘째딸의 남편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20년을 옆에서 아버님을 돌보아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 사람은 모두가 제 아파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들어간 돈도 저의 돈이라고 증명하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집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설득하고 타일 러도 도저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와 처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작정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입주시기는 다 되어가고, 이주비와 중도금대출을 갚아 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할 수도 없고, 세를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많은 돈을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엄청난 이자로 늘어날 텐데 걱정이 너무 됩니다. 평생 장인어른을 옆에서 모신게 죄인이 되버렸습니다. 저보다도 언니라는 사람한테 당한 제 처는 요즘 너무 괴로워 합니다. 참고 : 전부인의 딸 1명, 후부인(저희 장모님)의 딸 3명, 아들 1명입니다. 후부인의 딸과 아들 도장과 인감은 다 받아 놓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될 수 있으면 만나서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고 잘 해결해 볼려고도 하는데 도무지 전화도 받지 않고 다른 친척분들께서 만나서 이야기 하라고 하면 무작정 간섭하지 말라고만 한답니다. 그렇다고 집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소는 지금 거주하는 곳으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바르게만 살아온 저는 요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희망이 담긴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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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명의의 집은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 모두의 공동 재산이 되었으므로, 둘째딸 한 사람 명의로 넘기려면 전부인의 딸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해 판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이 집이 질문자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과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장인의 자녀들과 법률상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전부인의 딸도 다른 자녀와 같은 순위입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규정을 준용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할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장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법률상 배우자라면 장모님도 상속인이고, 자녀 다섯 명은 같은 몫을 갖습니다. 후부인 자녀들의 인감을 받아 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부인의 딸까지 협의에 참여해야 둘째딸 명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딸이 오랫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았다면 분할 청구에서 기여분을 주장해 몫을 늘려 볼 수 있습니다. 사위인 질문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은 둘째딸의 기여로 주장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뺀 액을 넘지 못합니다. 장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함께 분할 대상에 넣어 전부인의 딸이 받아들일 만한 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사정은 청구할 때 법원에 알리고 안내에 따르세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이라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 두는 방법이 있는지 등기소에 확인해 보세요. 다만 이렇게 등기하면 전부인의 딸 지분도 등기부에 나타나므로, 대출이나 임대에 그분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입주와 이주비·중도금 대출 문제는 조합과 은행에 상속 분쟁이 진행 중임을 알리고 상환 일정을 상의하세요. 질문자가 돈을 내고 장인 명의로 등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따로 상담을 받으세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장인을 모신 기간과 들어간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협의가 어렵다면 분할 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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