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 중 두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실질적 사장이 아직도 대표이사 명의를 안 바꾸고 계속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아직도 명의변 경을 하지 않습니다고 소를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회사는 그 변경을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수가 모자라게 되면,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남고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법이 마련한 길은 법원에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은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등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3조는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389조 제3항은 이를 대표이사에 준용합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도 이 법리가 대표이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나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런 경우 퇴임등기 기간은 후임 이사의 취임일부터 계산하고, 후임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먼저 다른 대표이사가 있는지, 이사 수가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수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 수도 모자라지 않다면, 사임의 뜻이 회사에 도달한 때 사임의 효력이 생기고 회사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판례에 따라 질문자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퇴임등기만 먼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서둘러 정리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남아 있는 동안 사임 사실을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는 사임을 내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임의 뜻을 밝힌 내용증명과 그 도달을 증명하는 자료, 회사의 정관과 이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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