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중 무단결근, 가게 하루 닫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Q

제가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요 일주일 정도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딴 것이 아니라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일주일하구 전화기를 못 챙기고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더 지난 뒤 올라와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가게 하루 문닫아서 손해배상 청구한 다 합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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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없이 일을 나가지 않아 사장님에게 실제로 손해가 생겼다면,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로 한정되고, 사장님이 말하는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손해배상을 이유로 일한 기간의 임금을 빼고 줄 수는 없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대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정이 생겨 휴대전화도 없이 지방에 가느라 연락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일하러 갈 수 없었던 경우라면 제390조 단서에 따라 배상 책임이 없고, 그렇지 않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더라도 배상할 것은 결근으로 생긴 통상의 손해이므로, 그날 가게를 닫은 것이 정말 결근 때문인지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가 쟁점입니다. 사장님이 금액을 말하면 어떤 손해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하면 일정 금액을 물어낸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한 임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문제와 별개로 그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우가 아닌데 사장님이 손해액이라며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고 주었다면, 그 빠진 금액은 지급되지 않은 임금으로 남습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 약속한 시급을 정리하고 근로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보관하세요. 갑자기 지방에 가야 했던 이유와 연락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보여 줄 자료도 챙겨 두세요. 손해배상 금액을 두고 사장님과 합의하게 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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