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전에 급여 담당 실장이 그만두면 학원장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Q

현재 영어학원에서 강사를 하고있습니다만, 워낙 운영진들이 가지고있는 문제들 이 많아서 퇴직을 고려중입니다. 여쭐 말씀은 제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기위해 부당한 대우를 당한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 까지 알아보며 자료를 수집하고있는 과정인데, 현재까지 제 급여를 책정하고 지급을 담당하던 학원의 실장이 학원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학원장이 소환이 되었을 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할 여지는 없는지요? 학원장이 최종 책임자이기때문에 책임을 벗어날 길은 없는 건가요? 또 한 제가 학원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진정서를 낼 자격이 없는 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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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들어가므로, 급여를 담당하던 실장이 그만두더라도 학원장이 '모르는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또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진정)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합니다. 학원장은 사업주로서, 실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각각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115조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따라서 실장이 급여를 정하고 지급했더라도, 학원장은 사업주로서 임금 문제에 답해야 하고 '몰랐다'는 주장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의 문제로 따져집니다. 실장이 퇴사하더라도 행위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재직 중 진정도 가능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사업장에서 이 법이나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다른 선생님들의 피해는 각자 진정하거나 함께 이름을 올려 진정하는 편이 사실 확인에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급여 책정 기준을 알 수 있는 문서, 실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실장이 그만두기 전에 확보해 두세요.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미지급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에는 학원 이름과 주소, 학원장 이름, 근무 기간, 받지 못한 금품이나 부당하다고 보는 대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자료는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 모으고,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을 결정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 시점에 받을 급여와 수당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학원장이 진정 사건에 성실히 응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노동청의 출석 요구가 오면 응해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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