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2500만원정도 추징금을 받으셨어요. 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추징금은 안내고 그냥두면 기간후 없어진다고 들었는데요, 그냥 안내고 있어 도 될까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친구분 도와주시다가 변호사법위반으로, 넘 억울하게 추징금이 나 온거라(하지만, 모르고 어긴법이라도 잘못은 있는거니까) 내기에도 넘 많은 금액이구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있어도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얼마전에 변두리에 텃밭을 시가 200만원짜리 조그만한 땅을 사셨는데요. 추징금 때문에 부동산에 압류가 실제로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법무사분께 여쭤보니 압류를 할순 있지만, 자기 생각에는 하지않을것 같다고 하시네 요. 일반적으로 추징금 때문에 부동산에 압류가 되는사례가 많은지요. 만약, 압류가 들어올 위험이 있다면 부동산에 가압류,가등기,저당권등의 형태중에서 어떤 형 태로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을런지요?
추징에도 시효가 있지만, 그냥 내지 않고 기다리면 저절로 없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형법상 추징의 시효는 5년이고, 그 사이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이 시작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집행을 피하려고 부동산에 가짜 가압류나 가등기,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별도의 범죄가 되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형법 제78조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뒤 집행을 받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며, 제6호에서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들으신 3년은 현행 규정과 다릅니다. 다만 이 조문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달려 있으므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80조는 추징의 시효가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고 정하고, 제79조는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행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가 정합니다. 추징 등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판결 같은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확인되면 압류될 수 있고, 압류가 시작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시가 200만원인 작은 땅이라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으며, 실제로 압류할지는 집행하는 쪽이 판단하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을 해 두는 방법에 대해 보면,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빚이 없는데 지인 명의로 가압류나 저당권을 설정하면 허위 채무 부담에 해당할 수 있어, 추징금 문제에 형사 사건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 부담된다면 피하기보다 납부 방법을 조정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같은 제477조 제6항은 추징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과 확정일, 추징의 근거가 된 변호사법 제116조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집행 담당 부서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납부 계획을 미리 세워 두면 갑작스러운 압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버티는 동안 예금이나 다른 재산까지 압류되면 생활에 더 큰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금액을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현실적인 납부 방법을 찾는 쪽에 힘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한 내역은 영수증으로 꼭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