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에 신청 할수 있는지 또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픕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접근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그런 범죄에 이르지 않은 다툼이라면 민사상 가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는 가정구성원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포함하고, 상해·폭행·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등 정해진 죄를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제55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도 보호명령으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제55조의3 제1항은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제55조의4는 청구가 있으면 결정 전에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폭력이 진행 중이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5조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8조의2는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제29조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속되는 방문이나 연락으로 생활이 침해된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접근금지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정해져 있어, 그 필요성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급한 위험이 있으면 경찰 신고를 함께 하세요.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얼마나 급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 위험하면 경찰 신고와 긴급임시조치를, 피해가 반복되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먼저 검토하세요. 상대가 부모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족을 형사처벌까지 하기는 망설여지는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친 부위 사진, 진단서, 문자와 통화 기록, 112 신고 내역, 주변 사람의 진술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결정을 받은 뒤 위반이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가까이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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