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할머니가 단독으로 받아 사위에게 줄 수 있나요?

Q

돌아가신 할아 버지께서 땅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그 소유권은 살아계신 할머니께 돌아가는 것이 맞지요? 그럼 할머니께서 그 땅을 자식 말고 타인(사위)에게 줄 수 없나요? 그때 자식들의 도장이 필요한 것인가요? 그 땅을 받기 위해서 가족들 전부의 동의가 필요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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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 자녀(직계비속)가 있다면, 할아버지의 땅은 할머니 혼자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받아 공유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자기 몫의 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사위에게 증여할 수 있지만, 땅 전체를 주려면 다른 공유자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하고, 제264조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이라면 할머니와 자녀 셋의 상속분은 1.5 대 1 대 1 대 1, 즉 할머니가 9분의 3, 자녀가 각각 9분의 2가 됩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1.5 대 1 대 1이 되어 할머니가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를 갖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한 이 땅의 소유권이 할머니에게 모두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때입니다. 또 제1000조 제2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정하므로, 자녀가 살아 있다면 손자녀보다 자녀가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할머니가 사위에게 땅을 주려는 경우는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 몫의 지분만 준다면 제263조에 따라 자녀들의 도장이나 동의 없이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위는 자녀들과 함께 이 땅의 공유자가 되고, 같은 조에 따라 지분의 비율로 땅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땅 전체를 주려면 제264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할머니가 땅 전체를 갖기로 분할하면, 그 뒤에는 할머니 단독 소유이므로 할머니가 사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 분할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하므로 결국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질문하신 가족 전부의 동의는 땅 전체를 넘길 때 필요하고, 할머니 지분만 넘길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위가 땅을 무상으로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증여 전에 세금 부담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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