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내결혼을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관례상 사내결혼을 하면 둘 중 한명이 그만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둘 중 한명이 근무지를 이동하여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가 이 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는 상태에 이미 구직사이트에 인원충원을 위해 공고를 한 상태이구 요. 사내결혼으로 인해 한명을 강제로 퇴직 시키는 것이 합법한 것인가요?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는 둘다 회사에 다니기를 희망합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고, 혼인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이 말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해도 두 분이 사직서를 내지 않고 계속 다니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사업주가 성별, 혼인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차별로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여성 근로자의 혼인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제11조를 위반한 사업주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 관례라는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여성 쪽이 그만두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제11조 제1항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제2항 위반 여부도 따져 봐야 합니다. 한 달 전에는 근무지를 옮겨 함께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점, 아무 말 없이 충원 공고를 낸 점은 회사의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를 옮겨 둘 다 다니게 하겠다던 말은 회사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회사가 둘 중 누가 그만둘지 정하라고 압박하더라도 대답을 서두르지 말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뜻과 함께 사내결혼을 이유로 한 퇴직 요구의 근거를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회사가 근거로 드는 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그 사본도 요청해 두세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도 확인해 두면 구제 절차를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회사와 면담했다면 날짜와 참석자, 오간 말을 바로 적어 두세요.
스스로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 퇴사로 다뤄질 수 있으니 서명하지 마세요. 계속 근무하겠다는 뜻은 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밝혀 두고, 채용 공고 화면, 근무지 이동 약속을 들은 날짜와 내용, 면담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해고 통보를 받으면 그 서면을 보관하고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하고, 차별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