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다친 뒤 회사가 치료비 합의를 어기면 5배를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얼마 전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4바늘 꿰메고 사고난 회사에서 치료비와 10일간 의 노동비 60을 받기로 햇습니다 계약서를 써서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고 몇일후 60만원(10일간의 노동비)를 받고 나머리 치료비는 치료가 다 끝나면 영수 증을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두 치료가 끝날때까지 돈을 지불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5배를 무른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까요 문제는 치료비 입니다 제가 치료가 끝난게 얼마 전 입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한테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더니 나중에 전화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몇시간 몇일 지금 거의 보름이 다되갑니다 그동안 제가 전화를 하면 의도적으로 안받습니다 전화를 하면 방금 통화중인데도 제가 하면 전화기를 꺼버리거나 받지를 않습니다 제가 일한데가 ☆☆하청 업체라서 ☆☆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제가 일한 회사에 간부급들은 다 철수 했다는 겁니다 그소리듣고 어이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회사를 쳐보니 경영정보팀인가 나오더군요 전화를 했씁 니다 담당자 이름이 A입니다 전화를 해보니 A씨 있습니까? 하니 없다고 하면서 누구냐고 뭍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말하고 하니 담당자는 지금 ★ ★에 있다는군요 제가 일할때는 ○○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계약위반 아닌가요? 그리구 회사에서 돈내는걸로 되서 의료보험도 안되게 했는데 제돈 19만원 나갔습니다 등록 금 벌려고 일하다가 다쳐서 지금 휴학 했습니다 돈 몇푼이 중요한게 아니구 사람이 너무해서 이렇게 의논드립니다 A란 사람도 저만한 자식이 있을꺼 같은데 말이죠 정리해서 뭍고 싶은것은 첫째.A씨가 계약위반을 한것인가? 둘째.계약 위반 했다면 5배로 받을수 있는가? 셋째.돈이라도 받을수 있는가? 넷째.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이상입니다 그 회사 주소도 다 알고있습니다. 찾는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회사가 합의서에 적은 대로 치료가 끝난 뒤 영수증을 받고 치료비를 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피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약속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기면 5배'라는 조항은 법원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면 줄일 수 있어,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 업무상 부상의 치료비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제1항),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제2항),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제4항)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제79조 제1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78조 등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첫째, 치료가 끝났는데도 약속한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면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5배 조항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쓴 치료비, 회사 부담으로 하기로 해 건강보험 없이 낸 19만원은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고, 치료가 3일을 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넷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이므로, 합의 당시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간부들이 철수했다고 해도 질문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등기상 주소와 대표자를 확인해 지급을 요구하세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합의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이 10일을 넘었다면 받은 60만원이 휴업보상으로 충분한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원청에 먼저 연락하기보다 근로계약 상대방인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서 원본, 병원 영수증, 통화 기록을 보관하고,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해 두세요. 통화나 문자로 지급을 약속받은 내용이 있다면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