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0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해 바로 법무사에 가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은 아버지가 갚지못하신 2005년 만기인 빛
이 원금 800만원에 이자 합쳐 2000만원을 직계가족(엄마,오빠,저,여동생)이 갚으라는 것입니
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와 통화하니까 상속포기를 했으면 상속포기문을 재발급받아 보내주라고
해서 법원에서 확인한 결과, 막내 여동생만 빠지고 상속포기가 된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됐는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당시 미성년자라 동생만 빠진게 아닌가 싶
습니다.
물론 저도 그당시는 어릴때라 법무사가 시키는데로만 하고 동생이 빠진줄은 모르고 있었습니
다.
여동생은 지금 현재 만 25세(81년생)입니다.
상속 받은 재산없이 생활보호대상자로 힘들게 살고 있고, 동생이 빠진줄 지금껏 모르고 있었
는데 구제 받을 수 없을까요?
1.내용증명은 수신자 엄마명의로 총 3회왔으나 1회(11월 15일), 2회 3회(3월 2일)중 1회와 2회
는 엄마만 보시구, 저와 여동생은 3회째에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관계자와 통화하구 답편을 보낸것도 3회째에 알고 난 다음입니다.
채무가 있는것을 안지 3개월 이내여야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알았다는 것은 1회째
가 기준이면 시일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실제 안지가 3회째인데, 이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나요?
증명을 못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2.만일 ○○회사에서 여동생이 빠진것을 알고 소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희집 전재산은 월세 보증금 1000만원뿐인데, 하필 계약을 할때 여동생 이름으로 했
습니다.
소제기하기 전에 재계약을 해서 명의를 바꾸는게 안전한가요?
A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여동생은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은 상태로 취급될 수 있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여동생 본인이 실제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3번째 내용증명을 보고 알았다면 그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명의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기간 안에 포기 등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은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데, 2022년에 새로 생긴 규정이라 오래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030조 제1항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028조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님과 질문자, 오빠는 포기가 수리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포기 수리 내역을 첨부해 그 뜻을 회신해 두세요.
첫 번째 물음에 대해, 우편의 수신인과 날짜, 누가 받아 보았는지, 관계자와 통화한 날짜, 가족의 확인서 등을 모아 두세요. 법원은 이런 자료로 기간과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므로 자료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커집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동생을 대신한 어머님이 빚을 알고 계셨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면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빚의 만기가 오래되었다면 그 사이 소송이나 압류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세 번째 물음에 대해, 빚을 피하려고 명의를 바꾸면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11조는 그 대상 임차인을 지역별로 보증금 7천500만원에서 1억6천500만원 이하로, 제10조는 보호 금액을 2천500만원에서 5천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 보증금 1천만원은 이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집에 살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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